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, 복지증진 유지.
[한부모가족 아동야육비 지원이란 ?]
한부모가족 아동야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이 지원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며, 연령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!
[지원대상]
아동 양육비
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.
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 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.
추가 아동 양육비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.- 25 ~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.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 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.
학용품비
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.
생활보조금
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.
[선정기준]
모 (조 모) 또는 부 (조부)가 18세 미만의 자녀 (손자녀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정.
[지원내용]
아동 양육비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(월 23만 원) 지급.
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 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.
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.
추가 아동 양육비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.
- 25 ~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원 10만원 지급 / 6 ~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.
학용품비
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.
생활보조금
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.
[신청 기간]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[신청 방법]
신청 절차
- 소득재산조사 (시군구)- 보장 결정통지 (시군구)- 급여 지급 (시군구)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(시군구)- 보장 및 급여중지 (시군구)- 한부모가족 (급여 수혜)
[구비 서류]
방문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(변경) 신청서.- 소득재산 신고서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- 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(해당자에 한함)
임대차계약서
*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.전,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, 월세계약서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살마에게 임대한 (빌려준) 경우, 해당 전, 월세계약서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상가계약서논,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, 해당 임대차계약서
사용대차 확인서 (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)
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
공공기관 부채증명원
정부, 지자체, LH공사, 미소금융,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
기타 부채증명서류
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, 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, 해당 판결문.*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* 제출방법 : 이미지업로드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혹시 주변에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!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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