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긴급돌봄지원사업이란 ?]
갑작스러운 사고, 질병,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정부에서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.
이 사업은 아동, 장애인,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[지원대상]
질병, 부상,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(기본 요건) 대상자는 1.긴급성(한시성), 2.돌봄 필요성, 3.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* (긴급성) 갑작스러운 질병, 수술, 부상 발생,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.
* (돌봄 필요성)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.
* (보충성)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,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.
> 신청 당시 장기요양, 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,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.
- (연령 요건) 서비스의 특성상 '성인 돌봄 (만 19세이상)'을 주 대상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.
- (소득 기준)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
- (대상 제외) 일반적 아동 양육,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, 자살시도, 학대사례,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
<주요 위기상황 (예시)>
-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병원에서 수술,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
- 주돌봄자의 사망, 입원, 감염,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
- 노인장기요양,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
-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,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복지사각지대 조사,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
[선정기준]
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(조사방법)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
- (선정기준) 지원필요도를 상(14점 이상), 중(6점 이상), 하로 평가
* '상'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
* '중'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 (실무위원회)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
* '하'로 판단 시 '지원 불필요' 결정
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.
[서비스 내용]
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, 한시적인,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(지원 내용)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(신체활동 지원 등).가사.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
- (지원 시간) 최대 30일 이내,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
*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,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
>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
>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
>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('긴급돌봄심의위원회' 심의) 1달 (월 72시간)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(최대 1달) 가능
- (지원 기간)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하고,
*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,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.
>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
> 새로운 사유 발생 시,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
- (서비스 가격)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 (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)
* 30분만 이용은 불가,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
*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 (30분당 1,500원 내외)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
> 다만,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
[신청방법]
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, 법정대리인,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(신청대리자, '위임장 작성),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.
-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이해관계인 : 후견인, 이웃(이,통장) 등 그 밖의 관계인
읍,면,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,우편,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전화,우현,팩스 신청의 경우 읍,면,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
[처리절차]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)
- 대상자 확정 (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- 서비스 지원 (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- 서비스 사후 관리 (중앙사회서비스원, 시.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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